충주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화제'
충주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화제'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0.05.25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6곳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혀 화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의원의 발의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서 지역 내 6곳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충주천 제1·2공영주차장, 연수동 제1·2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 칠금동공영주차장 등 총 6곳이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임신부터 출산예정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이 해당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가 임신(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충주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며, "앞으로 충주시가 아이낳고 살기 좋은 임신·출산 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850-3535)로 문의하면 된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