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금 약 1400억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안 찾아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천434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편이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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