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 발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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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제21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가 발표됐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을 포함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참여연대는 “첫째, 당장의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에 더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내고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두렵지 않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실업부조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유급병가휴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화가 시급하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셋째,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넷째,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는 멈출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는 개원 이후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독립 수사청 설치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의 권한을 대부분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국정원 역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정원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섯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를 상시운영하고, 쪽지예산이나 소소위와 같은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예산결산심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의 징계를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윤리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민이 자유롭게 국회를 출입할 수 있게 개방하고, 국회 내 각종 회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방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 확대ㆍ실업급여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금융ㆍ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보건ㆍ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적정 노후소득보장ㆍ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노동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ㅇ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대ㆍ중소기업 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사법 및 행정ㆍ권력기관 개혁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민주주의와 인권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ㆍ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8901;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 있는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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