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OK'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OK'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5.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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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증만 돼 있으면 일단 OK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온라인(smallbusiness.seoul.go.kr) 사이트에서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신청해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하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되고,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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