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첫 사망사고 발생..."공포의 스쿨 존"
민식이법 이후 첫 사망사고 발생..."공포의 스쿨 존"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5.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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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법 시행 두달째가 되면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건 넘게 발생해 이 곳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를 몰다가 어린이(만 2세)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어린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아이는 사고 직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같은 날 경기 포천에서는 사고 발생일 기준 1호 위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받아 다치게 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C씨(46)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시속 30㎞를 넘긴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일단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달리고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민식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시속 30km 이하로 달려도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경찰도 쉽게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다. 포천 교통사고도 검찰 송치까지 6주 가까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건들은 전부 민식이 법이 적용됐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교육과 스쿨존 주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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