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친모, 동생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 남기려 해”
구하라 오빠 “친모, 동생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 남기려 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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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등,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 등이 22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 등이 22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교육위원회, 21대 국회에서 3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21대 국회에서 재선),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어떤 경우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지 등에 대한 논란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송기헌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취지에는 의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 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 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일각에선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상속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민법은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도 한다”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생전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주로 어린 아이나 학생들로 천안함, 세월호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며 “기여분 제도 또한 상당한 한계가 있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법원은 기여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부모 한 쪽의 양육의무 포기로 인해 다른 부모가 양육을 전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지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고 보고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여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여분 제도 역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호인 씨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며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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