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3월 23일부터 전국가를 대상으로 내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까지 연장한다.
22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부로 자동 해제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동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1차 연장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22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부로 자동 해제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동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1차 연장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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