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5만+α개 직접일자리 3.5조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집행”
홍남기 “55만+α개 직접일자리 3.5조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집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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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은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주 경제 중대본 회의 시 공공부문 156만개 직접일자리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그중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하고자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5조원 규모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그 대책의 일단을 6월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정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 

민간 부문에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가 만들어지고 5만명에게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 5만명 규모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이 지급된다.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의 경우 공공분야에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근로조건은 주 15~40시간, 6개월 이내,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이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파악해 설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선발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도 우대한다.

근로조건은 주 15~30시간 원칙(최대 40시간), 5개월 이내, 최저임금 보장 등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다. 지원은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최근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 가능)을 채용한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다.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추가지원한다.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 등 고용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등을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직해 일정기간(예: 3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다. 최대 6개월간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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