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상장회사법’ 발의
채이배 의원,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상장회사법’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20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주 앞둔 지난 18일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높이고,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 관련 법규를 하나로 합쳐 수범자의 법령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다.

채이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임기 마지막 달인 5월에 들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상장회사는 다수의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범자의 법령 검토가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상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으로 나뉘어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검토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소관 부처가 각각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구분돼 있어 부처간 이견, 업무담당 회피 등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법의 정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상장회사를 규율할 때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재벌기업 위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펴 온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장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했다. 또한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채이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도 한 몫 한다”며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는 기업 규제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