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1005억 넘어, 사망하면 그대로 상속ㆍ증여
전두환 미납 추징금 1005억 넘어, 사망하면 그대로 상속ㆍ증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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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980년 5ㆍ18 민주화 운동이 알어난 지도 40년이 됐지만 아직도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자행된 무고한 시민들 학살이나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기념사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과 함께 전두환(89)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태우(87)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부로 대법원 확정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005억5000만원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작업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이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아들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수입 등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재국 씨는 2013년 9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공매에 붙였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지만 6차례의 유찰 끝에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이 자택 낙찰 대금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소유자로 배우자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올라있는 것. 이순자 씨는 지난해 2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 전 대통령 자택 대금 환수 절차는 중단됐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가의 10%인 5억1000만원만 캠코에 내고 잔금은 입금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매 절차는 중단된다. 검찰도 이를 환수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 남은 추징금은 환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미납 추징금은 상속되거나 증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민생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외교통일위원회, 6선)은 지난해 10월 범죄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바로 은닉된 재산들이 너무나 많고 은밀하게 수시로 현금화돼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소중한 제보에 의해 은닉 불법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찰기록,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15일경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이 작성한 ‘부정축재자 수사 및 체포 계획’ 10명 중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신군부가 제외해서 빼돌려진 1명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영동개발 시 땅투기로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된 가차명 매입 땅으로, 현재 시가로 수조원 대에 이르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등 가차명 강남땅 70여 필지에 달한다”며 “1980년 5월 전두환과 신군부의 계획된 의도로 부정축재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은닉된 불법재산이며, 당연히 그 70여 필지 수 조원대 강남땅은 국민의 재산이며 국가에 즉각 환수돼야 한다”며 ▲전두환은 미납 추징금 즉각 납부 ▲전두환 가족 일가 불법형성 재산 모두 추적해서 몰수 ▲5ㆍ18 신군부 불법형성 재산 모두 추적해서 몰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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