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 주지 않는 삼성생명 '빈축'
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 주지 않는 삼성생명 '빈축'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5.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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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캡쳐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암환자들이 1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래 15일 현재 116일째를 맞고 있다.

KBS방송에 따르면 삼성생명 본사 2층은 퇴근 시간이 돼도 회사측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농성하는 암환자들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유리창엔 점거 농성이 100일을 넘겼단 내용을 붙이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모두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했던 암환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암 치료를 위해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지급을 거부당했다고 호소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삼성생명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농성에 참가한 한 환자는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기로 했는데, 회사는 이들의 입원이 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입 당시 약관에 근거해서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부(不)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분쟁이 계속되자, 금감원이 최근 검토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원 판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KBS에 판례를 바탕으로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재 기구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제안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불리한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지급을 미룬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책임은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들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와서 소비자들에게 약관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농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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