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 예정이던 제주 녹지 국제병원이 어제(4일)까지인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해 제주자치도가 개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은 시한 연장을 요구하면서도 현장 점검은 거부해 제주자치도가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병원 측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문을 열도록 한 개원 시한을 특별한 이유 없이 넘겼기 때문이다.
녹지 측은 지난달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현장 점검을 요구한 제주도의 방문은 거부했다. 제주도는 당장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 초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영리병원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공공병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 청문 절차와 별개로 녹지병원 개원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녹지 측은 지난달 외국인으로 진료 대상을 제한한 개원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결과는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폐를 가늠하게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조설 기자 seolj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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