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 운동 왜곡 최고 징역 7년 법률안 발의
5ㆍ18 민주화 운동 왜곡 최고 징역 7년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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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
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

5ㆍ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대 국회에서 3선, 사진)은 15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ㆍ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통합당한테 선거 후에도 얘기를 하는 것은 ‘왜 당신들이 망했느냐, 5ㆍ18, 세월호,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참 역사적으로 잘못이니까 새 지도부는 5ㆍ18부터,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했다”며 “그분들이 앞으로 집권할 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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