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엄중처벌" 무슨 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엄중처벌" 무슨 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3.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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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4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사건 피해자지지 광주 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엄정대응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폭력 성희롱을 은폐할 경우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의 정부의 그 누구도 남도학숙 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무관용이 무관심이라는 뜻이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도학숙 공동이사장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에게는 남도학숙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산재요양 취소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도학숙 피해자 지지모임은 "남도학숙은 한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잔인한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피해자의 10년간 모든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도 있다"며 사건과 관련없는 모든 의료기록을 요청한 사실은 반인권적이고 무자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미투운동 이후 한국사회는 바껴야 한다고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무려 5년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 흘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30대 초반에 남도학숙에 입사해 이제 햇수로 5년,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피해자가 5년간이나 싸웠던 것은 거창한 이유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하는 진지한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시와 전남도,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 앞에서 동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남도학숙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개월간의 조사 끝에 2016년 3월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폭언과 협박 등 2차 가해가 지속되면서 피해자 A씨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7월 A씨에 대한 산재 요양을 승인했다.

가해자 B씨는 2016년 3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정년퇴직했다.

A씨는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법원은 1심에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1심 판결 이후 지난해 11월1일, 남도학숙 측은 A씨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산재요양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성희롱과 2차가해를 산재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취소 소송을 낸 건 남도학숙이 처음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정당 등은 '남도학숙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광주모임'을 결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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