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 “21대 국회,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질 방지 입법해야”
정의당 등 “21대 국회,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질 방지 입법해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1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반성 없는 조선 3사 규탄 및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반성 없는 조선 3사 규탄 및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 초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는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해야 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최성호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등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19일 뒤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고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원청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비롯한 거래조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해 원청과 교섭하고, 하도급 갑질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단체행동의 권리를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며 “부당한 후려치기로 턱없이 낮은 대금 구조가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조원가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 대금 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 등은 “견고한 ‘갑을 구조’를 각각의 하도급업체들이 각개격파하며 살아남으라는 건 영원히 ‘을’의 위치에서 매일 생존을 위협당하며 고통 받으라는 말에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재벌 대기업 조선 3사가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후려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하는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일삼아왔음이 공정위 조사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대기업 조선 3사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탐욕 추구를 위해 ‘을’들을 후려쳐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았음에도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약속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일상을 견디고 있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말로만 하는 ‘동반성장’이나 보여주기 식 동반성장 조직 개편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선행하지 않고 내놓는 대책은 또 다른 갑질이자, 위선일 뿐이다. 갑질 조선 3사는 하루 빨리 대책위와 마주 앉아 피해구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달 24일 “하도급 업체들에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면서 위탁 내용도 부당하게 취소ㆍ변경한 삼성중공업(주)에 시정명령, 과징금(36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삼성중공업의 법 위반 주요 내용은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해 하도급 대금 결정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 취소ㆍ변경  등이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