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코로나19 지역예술인 피해 최소화 위해 팔 걷어
대전광역시, 코로나19 지역예술인 피해 최소화 위해 팔 걷어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0.05.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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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소극장ㆍ갤러리에 임차료 지원, 최대 200만 원 4개월 간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공간에 임차료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매년 관람객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소극장 등 문화공간의 잇단 폐업이 이어짐에 따라 월세비용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소극장과 갤러리에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신청자격은 시내 예술활동전용공간(소극장, 갤러리 등)을 임차해 운영하는 공간운영자로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021년 1월까지 운영(사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며, 4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11일부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 소극장 대표와의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임차료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임차료 지원을 통해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예술계를 위해 14억 원 규모의 긴급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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