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생존자, 국회서 과거사법 통과까지 무기한 고공 단식 농성
형제복지원 생존자, 국회서 과거사법 통과까지 무기한 고공 단식 농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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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출입구에 있는 지붕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출입구에 있는 지붕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가 어린이날인 5일 오후 3시쯤 국회의원회관 출입구에 있는 약 10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20대 국회는 책임지고 과거사법 제정하라’고 쓰여 있는 검은색 현수막을 펼친 후 무기한 단식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최승우 씨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사법 국회 통과까지 여기에서 무기한으로 단식 고공 농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시행 중이고 국회에는 7건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임기와 구성, 권한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 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최승우 씨는 1969년생으로 13세였던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동생(1971년생)과 함께 형제복지원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폭행과 노역 등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

최승우 씨는 “동생은 2009년 형제복지원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 올라 24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가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지난 1975∼1987년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이다.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이 자행됐다.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나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형제복지원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받는 데 그쳤다.

소방당국은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회의원회관 입구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했고 구급대를 대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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