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5.03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 3구간으로 구분 지급

무안군(군수 김 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며,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법인 50ha

군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신청 분산을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신청·접수를 받으므로 농가에서 일정에 맞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