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n번방 방지법 등 경제ㆍ민생법률안 86건 국회 통과
인터넷전문은행법, n번방 방지법 등 경제ㆍ민생법률안 86건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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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국회는 29~3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n번방 방지법 등 경제ㆍ민생법률안 86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ㆍ민생법률안들 중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많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법률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다. 이 법률안에 대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승인 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한정해 완화하는 것.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 기회가 확대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촉진되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양심을 포기하면서까지 결국 KT라는 특정 대기업의 범죄를 눈감아주기로 했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미래통합당과의 ‘민생 볼모-기득권 연대’를 선택한 셈”이라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법안이 대기업 범죄 방조 법과 거래대상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정부 대책 중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α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항공업 등 실물경제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난상황으로부터 야기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KDB산업은행에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 지원 ◆자금지원의 이행조건으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 금지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등 필요한 조건 부과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간산업 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용유지 등이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기부금을 신청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의제 기부금)으로 구분 ▲이 법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 등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신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 신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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