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국회 통과..총 규모 14.3조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국회 통과..총 규모 14.3조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01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절차 지연으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쯤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 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추경안 규모는 정부안 총 9.7조원(국비 7.6조원, 지방비 2.1조원)에서 14.3조원(국비 12.2조원, 지방비 2.1조원)으로 4.6조원 증가했다. 증액재원 4.6조원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1.2조원)과 국채발행(3.4조원)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3.4조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증가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1.4%로 상승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 2019년 본예산 37.1%, 2020년 본예산 39.8%, 2020년 1차 추경 41.2%였다.

확정된 추경 중 국비 12.2조원은 국채 발행(3.4조원)과 세출 구조조정 등(8.8조원)으로 조달한다.

세출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0.4조원)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2.4조원) ▲공무원 채용연기, 전 부처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인건비 절감(-0.8조원) ▲청사신축사업 감액(-0.1조원)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0.3조원) ▲유가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ㆍ유류비 등 감액(-0.3조원)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것을 감안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2.8조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이미 보유 중인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신청 없이 현금 지급한다.

신청할 때의 혼잡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일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 가구)은 5월 4일 계좌이체하고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담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