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통쾌한 우승감동실화를 그린 영화 ‘슈팅걸스’의 주인공 삼례여중 축구부가 해체된다.
하지만 영화는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 해체 결정은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 의원이 2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가피한 경우 초·중등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전·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특정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동일 관할지역 내 중학교가 없는 경우 등 학생들의 자아실현 등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 중학교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며 "초·중등 체육특기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거주지 외 관할지역 전·입학가능 여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해석을 놓고 전북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반면 서울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전북교육청처럼 거주지 관할지역 외 학교로 전·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중학교의 경우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학교체육진흥법 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난 3월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 결정’처럼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이 합숙소가 폐지돼 많은 학교체육부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의원은 “삼례여중 축구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통쾌한 우승감동실화를 그린 영화의 주인공 ‘슈팅걸스’로도 제작되었고,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결정은 아쉬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어 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전·입학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중학교 학교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을 인정해, 학교체육진흥법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