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
남원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
  • 백종기 기자 baekjk0@hanmail.net
  • 승인 2020.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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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계획된 이번 단속은 불법재배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 및 보관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및 사용자이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으로 호흡기 마비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마약류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남원시보건소(620-7935) 또는 관할 경찰서(112)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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