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등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회동을 하고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최대 쟁점인 3조6천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선 “전체회의를 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이라며 “29일 오전쯤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위원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수정안 제출에 대해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닌)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재선)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인 ‘모집 기부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인 ‘의제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여야는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겼고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