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수목원, 22일부터 운영 재개…숙박은 제외
자연휴양림·수목원, 22일부터 운영 재개…숙박은 제외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4.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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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공공 실외체육시설도 제한적 개방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문을 닫았던 야외시설들이 부분적으로 개방한다.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이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기간에도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 야외시설 중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22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단 숙박시설은 제외다.

개인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도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과 운영 지침에 준해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을 개방하고, 이후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간이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단 운영 재개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밀접접촉 여부 등 시설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운영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되 지자체와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시설에서의 행사나 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야영장,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도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중대본은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체류시설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2월 넷째 주부터 휴업 중인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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