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月101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30만원 준다?
<기초연금 논란>月101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30만원 준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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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이라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이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재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 월 5만원 이하, 노인부부(2인) 월 8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다. 일반적인 소득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즉 매달 5만원이나 8만원 이하로 벌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의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에서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을 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유지 비용(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뒤 2000만원을 공제한 금융소득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승마 등 고급회원권, 3000cc 이상 고가 차량 등의 가액인 P값을 더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재산과 금융소득, 사치품이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할때 월 101만원(소득평가액 4만9000원)을 번다면 소득하위 2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연금 30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감액한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 4만원인 독거노인이 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5만원이어서 일반 기초연금 25만원 밖에 못 받는 독거노인보다 총 소득이 더 높아지는걸 막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출에 대해서 한 복지전문가는 "기초연급 지급 기준을 단순화하여 지급대상을 산출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월소득(금융소득 등 포함) 100만원이하 노인들에게는 모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더 나은 건 아닌지 연구해 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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