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문병호 4ㆍ15 총선 ‘서울 영등포구갑’ 후보가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7대 과제를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문병호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치개혁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 50%를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 총액은 세계 10위, GDP 기준 세계 5위, 구매력 기준으론 세계 2위라고 한다. 올해 2020년 국회의원의 총 연봉은 1억5188만원에 이른다”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무능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연봉만 많은 정치는 비정상이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의 세비 50% 삭감과 특수활동비 폐지를 추진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둘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은 면책특권(제45조)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불체포특권(제44조)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 이들 제도의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비리 의원을 보호하고, 막말과 망언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독재 권력의 부당한 의정활동 억압은 사라졌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거나, 폐지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후보는 “셋째,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주권은 절반에 불과하다. 대표에 대한 선출권만 있을 뿐, 잘못했을 때 해임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막말과 망언을 일삼아도 유권자들이 파면할 방법이 없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50% 주권이 아니라, 해임권까지 100%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병호 후보는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비리나 망언을 강력히 징계하겠다”며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하겠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 결사체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자율성이 거의 없어 ,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와 비슷하다. 정당 예산의 90% 가량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들이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고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과 같다. 정당이 당원들의 당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기능을 폐지하겠다”며 “청년공직출마자의 기탁금을50% 줄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