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월 소득 5만원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4월부터 월 소득 5만원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2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부터 매월 소득 5만 원 이하인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이후 4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올해 소득 하위 20% 해당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을 위한 저소득자 산정기준액 설정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도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바뀐 정책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의 경우, 지급 기준에 맞아도 일부 대상은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을 제한 후 지급된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오는 2020년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70% 이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