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형평성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형평성 논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3.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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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하위 국민 70%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컨데 소득 없는 고액자산가는 받고 서민 맞벌이는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불만이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니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순께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예금이나 공과금 납부로 빠지지 않고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설정’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으니 재산이 많은 특권층이나 기득권층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월소득 300~400만원 수준의 맞벌이 가구 등은 4인소득기준(약 710만원 추산)을 넘어 지급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4인 가구의 가장인 50대 회사원 A씨는 “아무래도 이번 지원대상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면 수십억대 아파트를 가진 고액 자산가는 받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중산층에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40대 맞벌이 직장인 B씨 역시 “소득기준으로만 할 경우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는 못 받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고액 자산가들은 받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맞벌이여서 애매하게 못받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부잣집 백수 자녀는 지원금 받고 쥐꼬리 월급 받아 근근이 사는 서민들은 못 받는다면 박탈감이 들 것”, “전셋집 사는 가구는 돈을 못 받고 고가 아파트 사는 백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 가구 산정은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소득 분포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추후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산층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은 크게 줄었는데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에 걸려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가 생길 수 있어 또 문제가 된다.

박 장관은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서울시에 적용할 경우 서울시내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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