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 없다'던 춘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수로공사 중단, 왜?
'불법훼손 없다'던 춘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수로공사 중단, 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3.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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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 북쪽지역에 깊이 1.5m 너비 3m가량의 길다란 수로를 파고 있다. 해당지역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으로 고밀도로 유적이 분포한다./사진제공=중도본부

'불법훼손 없다'던 춘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수로공사 현장 공사가 갑자기 중단돼 의아함을 자아낸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지난 25일 중도선사유적지 불법훼손 현장을 발견하고 27일 문화재청에 내용증명을 발신하여 신고했다.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실시된 발굴결과 제작된 발굴보고서 상에 유구배치도를 근거로 현재 레고랜드 수로가 유적지 위에 건설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문화재청에 조속한 공사의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중도본부는 내용증명 발송에 앞서 26일 전화로 주무관청인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유적지 훼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담당자는 “문화재청에서 공고한대로 시공을 해 유구층을 훼손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처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담당자는 “수로공사가 중단됐다”고 뒤늦게 알려왔다.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언론에 공개된 유적지 훼손 현지점검 실시 ▲레고랜드 수로에 대한 도면 공개 ▲레고랜드 공사로 인해 유구훼손 확인 시 약속대로 형사고발 ▲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공사로 훼손된 유적지에 대한 원상복구 ▲유적지 훼손현장의 공사재개는 원상 복구 후 국민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 후 결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 25일 유적지 훼손이 발각된 하중도 북쪽에 수로들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고밀도로 유물․유적이 분포하는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 포함된다. (사진: (좌) 위성지도상에 하중도 북쪽 수로위치 (우) A구역 발굴조사 약 보고서 p.18 유구배치도)/사진제공=중도본부

한편 중도본부에 따르면 춘천호반(하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는 중도유적지 북쪽에 너비 3m, 깊이 1.5m, 길이 700m정도의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해당수로가 건설되는 수로부지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실시한 고고학적 발굴에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으로 고밀도로 유물․유적이 분포한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유구보호층1m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지난 2016년 6월 17일 제7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유구 노출선 상부에 1m 보호층을 유지”하며 “테마파크 내 총 77동 건축물 중 문화재청을 훼손하는 건축물은 없으며, 단 3개동의 일부 지하기초부의 하부가 유구어깨선에 근접하지만 유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였음”이라고 제안하자 심의하여 가결했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사상 유래가 없는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석시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수천년간의 집터들이 1,612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65기의 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된다. 

실정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에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춘천레고랜드가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고운모래 대신 잡석을 매립하여 유적지를 훼손한 것이 발각되자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유구보호층 1m를 준수하는 것은 춘천레고랜드 개발사업의 대전제로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문화재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위반이자 황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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