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마스크 수십만장 미신고 불법 판매 혐의 포착
'지오영' 마스크 수십만장 미신고 불법 판매 혐의 포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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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발후 경찰 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마스크 수십만장을 미신고 거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CBS 노컷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식약처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거래 내용 가운데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마스크 거래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오영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SNS 오픈 채팅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이 지오영으로부터 물량을 떼온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지오영이 이들 업자들에게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유통하면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일일 판매량을 누락한 부분을 확인했다.

경찰이 포착한 미신고 판매는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이전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마스크 수급 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의 조치를 어긴 업체를 정부의 공적판매처로 선정한 셈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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