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리드는 채권자 장모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리드는 지난 1월1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약벌 판결에 따라 장씨에게 5억원 등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장씨는 1심 판결 금액과 별도로 약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리드의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리드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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