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는 모든 입국자,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시행
한국 오는 모든 입국자,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시행
  •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0.03.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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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중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검역단계에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도 15명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는 그동안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국과 유럽발(發) 항공 노선 전체에 적용돼 있었다.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하면 하루 평균 1만3000명 정도가 특별입국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입국절차가 실시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입국장에서 확인한 뒤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하고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해 신고하지 않아 방역에 빈틈이 생길수 있으니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국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특별입국절차는 내·외국인 입국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입국자 중에서 절반 정도를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봉쇄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선 입국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는 우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체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 계속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이탈리아 환자는 2만7980명으로 우리나라 환자 수 8320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탈리아는 연일 2000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이란 1만4991명, 스페인 9191명, 프랑스 6633명, 독일 6021명, 미국 4464명, 스위스 2200명, 영국 1547명 등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눈에 띈다. 중국은 8만명대를 넘어선 뒤 하루 10여명 안팎의 환자만 발생하며 전체 환자 수에 크게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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