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벼 대신 타작물 '꿩 대신 봉황'
곡성군, 벼 대신 타작물 '꿩 대신 봉황'
  •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 승인 2020.03.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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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40ha 목표로 신청자 모집 중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 140ha의 농지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지역특화작물 등 벼 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와 농업인(법인)이 대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18년 또는 2019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여야 한다. 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휴경에 따른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4년 동안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어야 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다.

타작물로 인정되는 작물은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대상 작물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의 경우 1ha당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 ▲풋거름 270만원, ▲두류(콩, 팥 등)은 255만원, ▲휴경 시에는 210만원이다. 지원금은 하반기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총 사업량인 140ha를 채우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061-360-7163)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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