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 함께 해 주세요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 함께 해 주세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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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인하액 50%를 상반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예정
사진=동대문구청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을 펼친다.

‘착한 임대료’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물주가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동대문구는 경동시장(주), 경동시장상인회가 함께 지역상생 협약을 맺고 3월부터 5월까지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동시장 내 임차인 748개 점포가 3개월간 총 2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 내에서는 지난 2월 26일 경동시장(주)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첫 주자로 나섰다.

구는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상반기(1월~6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되면 4월부터는 동대문구 소유 건물 내 입주한 소상공인도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홍보를 위한 활동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주요거리 30여 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20개 전통시장 및 한국외식업중앙회(동대문구지회), 동부교육발전협의회(동대문지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부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유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웃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포 임대료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시는 임대인들이 계셔서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경동시장(주) 임대료 인하 협약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주변에 이런 분들이 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힘을 모으면 코로나19를 이기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착한 임대료에 동참해 주시는 임대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널리 퍼지길 기원하며 착한 임대료를 응원합니다”라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구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있다. 지난 2월 21일부터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매주 금요일 구청 구내식당을 휴업해 전통시장과 골목식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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