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
'13월의 보너스'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2.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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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직장인 10명중 6.5명은 ‘환급금’ 즉 세금을 다시 돌려받지만, 10명 중 1.8명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들의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 다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공동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6.7%는 2019년 연말정산을 마쳤다. 그 결과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64.5%,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로 확인됐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다.

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원에 달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하게 한 결과, 1위는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이어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 인쿠르트 측은 직장인은 이들 항목과 관련한 지난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 외에도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세금납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너무 많이 납부한다 33.5% △많이 납부한다 42.3%로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22.5%, 조금 납부한다는 1.7%에 그쳤다. 직장인 5명중 4명 가량은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의 세금납부 수준이 과도하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동안 진행됐으며, 직장인 1143명이 참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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