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범투본 집회 강행 일제히 맹비난..“전광훈 목사 구속을 바란다”
정치권, 범투본 집회 강행 일제히 맹비난..“전광훈 목사 구속을 바란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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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주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또 강행했다”며 “지금은 방역 당국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집회를 무모하게 연이어 개최했다. 오히려 집회를 통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집회 금지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지금과 같은 전염병 비상시국에는 절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시민의 성숙한 모습이다. 정부가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차질 없는 방역계획을 수립하는 이때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감염자가 곧 전파자가 되는 전염성 바이러스 특성상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자신 뿐 아니라 타인들도 피해를 입게 되므로, 해당 집회는 대시민 민폐 행위이자 위험한 불법 행사였을 뿐”이라며 “한편 전광훈 목사는 위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멋대로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고 선동하다가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는 반드시 사법부가 그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전 목사의 구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서 초강력 대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우한폐렴 무료 검사의 기준을 완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권은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겠다. 정부는 즉각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라. 즉각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켜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전국적인 감염 확산은 현실화 됐다”며 “대규모 집회와 행사는 감염 확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기자에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두고 한 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회와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는 23일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이 문재인과 박원순의 탄압을 이기고 집회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라며 “광화문 예배에 온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느냐. 그럼 다음 주에 다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며 “설령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21일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투본이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자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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