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염원 남원시 기우제
'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염원 남원시 기우제
  • 백종기 기자 baekjk0@hanmail.net
  • 승인 2020.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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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 앞에서 정치권·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법 2월 통과 촉구

남원시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통과를 염원하며 기우제를 열었다.

18일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월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와 남원향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남원향교와 공공의대 범대책위원, 남원시민, 향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제례악으로 포문을 열고, 36개의 만장기 입장,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제례를 지내며 축문을 낭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참석,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기원사를 낭독하면서 뜻을 모았고, 향교와 공공의료대학 범대책위에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에 전라북도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전대비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을 다수 키워내야 하며,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해서나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을 제정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필히 설립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책위 김용준대표는 “앞으로도 사스,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과 같은 유사한 전염병이 생길 것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이번 기원제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범대책위는 법안 통과가 될 때까지 1인 피켓시위를 지속하고, 향후 지방의료취약지역 주민 대규모 항의성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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