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빠진'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직원들 아직까지 '無징계'
'넋빠진'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직원들 아직까지 '無징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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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7월 일부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대량 무단 변경을 적발하고도 아직까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모두 지금까지 피해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실을 통해 발견해 시정 조치한 건”이라며 “그해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때 금감원에 보고했고 당시 고객들의 정보 유출이라든지 금전적 피해는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가 됐던 건에 대해 실적차감을 했고, 시스템도 개선했고 영업점 직원 교육도 강화했다”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해명자료에서 “지난 2018년 10월~11월 기간 중 실시한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은행 직원이 고객 임시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해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조치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전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및 추가 사실관계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고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가 종료되면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해서 빨리 조치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 권고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8년 5~8월 고객 2만3000여 명의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했다. 고객 유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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