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전태일 3법 추진
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전태일 3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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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하는 엄마들-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하는 엄마들-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태일 3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추진한다.

5일 정의당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603만명(무급가족종사자 240만명 포함)으로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5인 이상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 230만명까지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 형태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고용, 임금, 노동 시간과 휴식,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재해보상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대 보험도 매우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추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사업주, 경영책임자)이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 취급 시 안전관리·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상 책임 부과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공동으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부담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상 책임 부과 등이다.

2018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10만2305명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건은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고 법인의 경우 피해에 비해 벌금액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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